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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된 의장선거에서 제준호(60·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에는 송정현(49·무소속)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지난 4일 제1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10명의 군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의장선거가 진행됐다.
의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제준호 의원이 4표, 박태훈 의원이 5표, 무효 1표로 과반수 원칙에 따라 재투표를 가졌다. 2차 투표에서도 제준호 의원 5표, 박태훈 의원 5표를 얻는 결과를 보였다.
이어진 3차 투표에서도 각각 5표씩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48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3항의 연장자 우선 원칙에 의해 연장자인 제준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같이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송정현 의원이 6표를 얻어 4표를 얻은 황대열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의장에 당선된 제준호 의원은 “경륜과 덕망을 갖춘 여러 의원이 있는데도 자신이 의장으로 선출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성군의회가 고성군 발전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과 군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임기 동안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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