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강력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하기로 하는 등 강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장기체납차량을 조사해 사실상 폐차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는 회수하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대포차량’도 공매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가동 중인 체납액 징수팀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인력을 동원해 체납자를 집중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팀을 가동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체납차량 소유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은 6월 말 현재 자동차 인도명령예고 기한 내 미납부액은 자동차 139대에 9천96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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