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화나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 소비자 대부분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 모(62·회화면) 할머니는 “농사일 하면서 무릎이 불편해 병원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곤 했었는데, 지난번 우리 마을에 한 아줌마가 와서는 허리, 다리에 좋다는 여러 종류의 약을 갖고 와 설명을 하더라”며 “처음엔 반신반의 하다가 한 아주머니가 복용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기에 마을 주민 다수가 샀다”라며 복용을 했지만 무릎 통증만 더 심해지기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노인들만 거주하는 농촌마을을 방문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 외에도 의료보조기구, 생활용품 등도 판을 치고 있다.
최혜진 씨(부산)는 “얼마 전 어머니가 가격에 비해 턱 없이 품질이 낮은 건강보조식품을 택배로 보내 큰 다툼이 있었다”며 “자녀라든지 노인들의 건강을 미끼로 하는 불법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매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아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판매행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노인들 대부분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다 본인의 부주의로 구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고 있다.
이 모씨는 “대부분 노인들은 자식에게 말하면 화를 낼 건 뻔하고 신고를 해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며 “불법 방문판매 실태 조사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판매에 대한 교육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