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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지구 골프장 결정고시 ‘눈앞’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04일

지난 20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지구 골프장(9)의 변경된 원안을 가결했다.


 


이번 변경된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월평지구 골프장사업이 당초 조성부지 24949㎡에서 8,331㎡가 늘어난 249,280㎡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조성된다.


 


지난달 23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지구 골프장이 각 홀과 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경기 도중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안을 유보했다.


 


이 같은 유보로 당초 24949㎡ 부지 이외에 진입도로 부근 부지 8,331㎡를 매입하고 기존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추가 매입한 부지에 조성키로 결정했다.


 


월평지구 골프장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체육시설이 99201㎡에서 2720㎡ 감소된 96481㎡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기반시설은 14520㎡에서 3607㎡가 늘어났고, 녹지용지도 125328㎡에서 7444㎡가 늘어난 132772㎡로 계획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월평지구 골프장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중 결정고시가 내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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