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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시행 갈팡질팡

업주들 원산지표시제 시행 법령 상당수 몰라, 관계관청 업주 교육 부족해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04일

7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지만 식당업주들은 시

일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 법령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군이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음식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만 할뿐 인원 부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당업주들이 제대로 된 시행 방법을 교육 받지 못해 시행 초기부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전면 시행을 불과 일주일 여 앞둔 고성군내 음식점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우, 돼지 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부 음식업주들은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가 빠진 메뉴가 대부분이다.


식당 주인들은 매뉴판이 애매한 것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음식업지부중앙회고성군지부(회장 김수광) 6월 초순경부터 전단지를 만들어 각 읍면에 배부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유는 쇠고기 유통업체가 육우를 한우라고 속여 공급해도 업주들은 알지 못하고 한우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한우고기만 팔던 음식점에서 어느날 메뉴판에 육우라고 표시해 팔면 누가 찾아주겠냐 하는 걱정이 앞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건관계자는 메뉴판을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실제 업주들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일괄적으로 만들어 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을 밝혔다.


음식업지부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설명을 하며, 손님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내 식당에서는 ‘우리집은 청정한 한우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은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메뉴판을 교체하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전면 시행으로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단속에 적발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 주인은 물론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지난해 1월부터 면적 300㎡ 이상인 곳은 쇠고기에 한해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지난 622일부터 적용면적이 10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일반 음식점은 물론이고 휴게소, 예식장, 장례시장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오는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원산지표시제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쇠고기의 원산지는 메뉴판 이나 푯말, 게시판 등에 업소의 특성에 맞춰 표시하되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표시하며 국내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 등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갈비(국내산한우), 등심(호주산)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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