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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여권업무 재개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27일

새로운 여권법 개정으로 중단된 경남 고성군의 여권업무가 다시 재개된다.


 


고성군은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종전과 같은 여권업무를 취급해 달라는 건의를 외교통상부가 수용하면서 여권업무를 재개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시적 여권사무 대행기간은 내년 1231일까지이며, 처리기간은 종전대로 10~15일 정도 소요된다.


 


군은 앞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5일만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여권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빠른 여권을 원하는 민원인은 인근 통영과 사천, 진주 등지에서 신청하면 5일만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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