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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여권업무 재개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27일

새로운 여권법 개정으로 중단된 경남 고성군의 여권업무가 다시 재개된다.


 


고성군은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종전과 같은 여권업무를 취급해 달

는 건의를 외교통상부가 수용하면서 여권업무를 재개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시적 여권사무 대행기간은 내년 1231일까지이며, 처리기간은 종전대로 10~15일 정도 소요된다.


 


군은 앞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5일만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여권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빠른 여권을 원하는 민원인은 인근 통영과 사천, 진주 등지에서 신청하면 5일만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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