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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고성군의견서

고성읍 의원수 배정 불리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28일
고성읍 2, 동해, 거류, 회화, 구만, 마암 묶어 3

4:5 배정 반발, 시군획정위 확정발표 주목

 


시군선거구획정을 놓고 시군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구역 선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확정된 고성군의원수는 선출직 9명과 비례대표 1 10명을 뽑는다. 


 


의견서는 경남도의회 1선거구는 고성읍(23777) 별도의 1 선거구로 하고 삼산면(2118) 하일(2239), 하이(3255), 상리면(1937) 1개의 선거구로 묶는 안을 제시했다.


 


2선거구에는 대가면(1871) 영현(1166), 영오(1827), 개천면(1500) 1 선거구로 하고 구만면(1268) 회화(4287), 동해(481), 거류면(4875) 1 선거구로 묶는 안이 마련됐다.


 


따라서 고성읍선거구에서는 2명의 군의원을 뽑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구만면과 회화, 동해, 거류, 마암을 1 선거구로 하고 3명의 의원을 뽑는 안이 제출됐다. 나머지 선거구는 2명의 의원을 뽑는다는 안을 마련했다.


 


같은 의견에 대해 고성읍민들은 고성읍 지역이 인구수에 비해 적은 의원수가 배정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거류, 동해, 회화면지역구 출신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의견서가 제시됐다며 고성읍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황수갑 의원이 유고된 상황에서 이같이 결정돼 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시군선거구획정위에서 고성읍선거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후 의원수를 조정·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의 인구수는 10 현재 56595명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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