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인용)은 지난 17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규약 개정 등 안건을 논의했다.
조인용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앞서 "행정안전부의 활당식 지방공무원 인원감축은 지방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며 지방공무원이 줄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들은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개정의 건과 징계.포상규정 개정의 건을 논의 하고 의결했다.
현행 행자부 지침에는 6급 공무원 중 총괄업무(지휘·감독)를 맡고 있는 자에 대해 가입을 제한 하도록 되어 있다.
공노조 대의원들은 이 같은 규약에 대해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자중 노조가입금지대상 업무를 하고 있는 후원회원을 제외한 모든이에게 권리부여를 위해 삭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징계.포상규정에서 규약에는 회계감사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대의원으로 되어 있어 징계신청의결자 및 의결절차가 맞지 않다고 판단, 두 조항의 징계요구권자를 회계감사위원장으로 명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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