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04:44: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대형철구조물 적재차량 ‘불법운행’

관할경찰서 운행허가증 미발급 운행, 조선기자재 차량 늘면서 지도 단속 시급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27일

적재 중량을 초과한 대형화물차량들이 출발지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

에서 운행하고 있어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성군내에 조선기자재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적재용량을 넘은 대형화물차들의 운행이 잦아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운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대형화물차량들은 지역 국도건설유지사무소나 관할 시·군청에서 발행하는 허가증(1년 또는 1개월)은 차량에 비취하고 다니지만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허가증(1회성)은 발급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은 당일 운반물에 대한 1회성으로 그치는데다 발급받는데 시간이 2~3시간 가량 걸려 화물운전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관할경찰서 허가증은 화물차량에 실린 철구조물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고 있다”면서 “이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화물차량들은 미발급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전신, 전화,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시 또는 화물을 분할할 수 없어 적재 중량·용량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화물차를 운전할 경우 통고처분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을 뿐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을 실은 화물차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차량의 소통이 적은 새벽에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할 지역 내 적재 중량·용량을 넘어선 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2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