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중량을 초과한 대형화물차량들이 출발지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어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성군내에 조선기자재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적재용량을 넘은 대형화물차들의 운행이 잦아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운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대형화물차량들은 지역 국도건설유지사무소나 관할 시·군청에서 발행하는 허가증(1년 또는 1개월)은 차량에 비취하고 다니지만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허가증(1회성)은 발급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은 당일 운반물에 대한 1회성으로 그치는데다 발급받는데 시간이 2~3시간 가량 걸려 화물운전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관할경찰서 허가증은 화물차량에 실린 철구조물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고 있다”면서 “이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화물차량들은 미발급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전신, 전화,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시 또는 화물을 분할할 수 없어 적재 중량·용량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화물차를 운전할 경우 통고처분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을 뿐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을 실은 화물차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차량의 소통이 적은 새벽에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할 지역 내 적재 중량·용량을 넘어선 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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