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반이 편성된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현장 징수반을 편성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의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도 이전에는 23억2천3백87만7천원 부과에 20억4천7백9만여원을 징수해 88%대의 징수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접어들면서 징수율이 86%, 2008년도는 79%로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006년도 이전 87%에서 현재 89%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은 2006년도 88%에서 2007년도 85%, 2008년도 76%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체납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매매·폐차 등 소유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체납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경유자동차 1대당 평균 부과금액이 5만원 정도의 소액인데다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이 이전·폐차 등 말소 때까지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지와 차적지 불인치로 납부고지서의 반송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90%의 징수율을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는 만큼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소유차량과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상습, 고액 체납자는 명부를 작성해 방문 징수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추적과 체납처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