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모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 측은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해주는 게 마땅하다는 이유로 사직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모씨는 3개월 전인 4월1일부터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4월 28일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계절차를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사표를 낸 것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사표를 처리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치매와 정신지체환자를 돌보는 곳이어서 일반 병원과 달리 후임자에게 업무인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야간의 경우 환자들이 위급사항 발생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일반 병원 업무와 다른 특수근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인계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이유를 들며 4월 급여를 50%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직서를 낸 서모씨의 남편이 4월29일 병원 관계자를 만나 병원 규정을 따지며 월급을 50%밖에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서씨 남편의 주장에 병원 측은 취업규칙상 한 달도 채 근무하지 않고 사표를 낸 것은 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 됐다며 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은 서씨가 4월 28일자에 사직서를 내고 난 뒤에도 5월 4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속 했지만 서씨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4월 29일부터 전혀 출근조차 하지 않아 월급 전액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서씨에 대한 감봉조치와 감면에 대한 회의를 갖고 부산노동부에 자료를 제출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표제출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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