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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잔류물질 위반 축산농가 적발

고성군 2곳 적발 출하 제한 조치 해당 농가 6개월간 규제검사 받아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21일

도내 축산농가에서 출하한 축산물에서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돼 제재를 받은 곳은 고성

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식육의 잔류위반 현황에 따르면 1월 돼지 2마리에서 설파메타진이 검출된 데 이어 다음달인 2월에 젖소 1두에서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이 검출돼 출하를 제한했다.


 


검역원은 지난 4월 설파메타진이 검출된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선 규제검사결과 3회 연속음성 판정으로 받아 출하 제한을 해제했다.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래의 원물질이나 대사물질소 분변, 오줌, 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설되는데 항생제는 가축 체내 축적성이 없기 때문에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 안정사용기준을 준수하면 잔류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잔류위반 원인은 안전한 수준 이하로 배설되기 이전, 즉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출하 전 15~30일전에는 약제가 들어 있지 않는 후기사료를 반드시 급여하고, 약품 투여가 불가피할 경우 권장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한다”며 “투약기록 작성,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 안전휴약기간 준수해 출하예정 가축 및 그 생산물에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잔류위반 대상 가축에 대해서는 최종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통을 보류하고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축산물은 폐기처분한다.


 


이와 함께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는 이후 6개월간 규제검사를 받게 된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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