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권법이 6월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시 일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에 따라 여행사 등을 통한 여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돼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도 폐지된다.
여권발급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도청과 동일하게 5일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청시 택배를 신청하면 원하는 주소로 여권을 보내준다.
이 같은 여권법 개정으로 고성군은 오는 25일까지만 신청접수 받고 오는 29일부터는 통영에 신설되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권 발급을 위해 30여 분 거리의 통영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됐다.
한 주민은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빨리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통영시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주, 김해, 거제, 거창 여권사무대행기관이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마산, 진해, 사천, 통영, 밀양, 양산, 합천 7곳에 추가 설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