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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권법이 6월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시 일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에 따라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돼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도 폐지된다.
여권발급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도청과 동일하게 5일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청시 택배를 신청하면 원하는 주소로 여권을 보내준다.
이 같은 여권법 개정으로 고성군은 오는 25일까지만 신청접수 받고 오는 29일부터는 통영에 신설되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권 발급을 위해 30여 분 거리의 통영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됐다.
한 주민은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빨리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통영시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주, 김해, 거제, 거창 여권사무대행기관이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마산, 진해, 사천, 통영, 밀양, 양산, 합천 7곳에 추가 설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