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117억원이 농어업인과 농업단체에 융자 지원된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농수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단체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내에는 788명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의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과 원예시설육성자금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2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2년거치 일시상환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는 시설자금을 연말까지 10억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