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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단속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고성군출장소는 현재 5명인 원산지단속 경남 112기동반, 창원특별사법경찰관 3명으로 구성돼 총 5명의 인원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게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율적 감시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산지단속 명예감시원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구이·탕·찜·육회 등에 한정돼, 쇠고기가 부재료로 들어가는 음식과 가공식품을 통제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학교급식으로 자주 나오는 국(쇠고기 무국)이나 반찬(장조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 등 전국 보육시설의 70%는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벌써부터 관련 법령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소규모여서 ‘1회에 50인 이상 식사 제공’을 기준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한우고기 여부를 판별한 수 있는 DNA분석장치 기구도 필수적인 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관원고성출장소 안금상 소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잘만 활용하면 주민들의 식탁안전과 농가보호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단속 대상인 음식점 등에서 적극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금상 농관원고성출장소장 원산지표시 일문일답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쇠고기 취급 음식점과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전면 실시된다.
수입조건이 전보다 헐거워지면서 육안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갈비와 내장까지 반입될 예정인데다, 미국산과 한우 쇠고기와의 가격차로 인한 둔갑판매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과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도입하고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신설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 내용은 ?
종전 식품위생법에서 300㎡ 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 광우병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업소를 대폭 확대해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가 모두 대상이며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만 대상이 된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22일 국회에서 의결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되면 소고기는 법령 공포한 날, 쌀은 6월 22일 돼지고기·닭고기 및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를 이용하여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식육과 포장육 및 그 가공품으로 분쇄 가공 식육제품 (햄버거 패티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경우도 대상된다.
쌀은 찐살을 포함한 밥으로 조리한 것이 포함되고 김치류는 배추김치를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급식영업(쫛쫛푸드 등),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가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