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을 시행한 고성군은 5월 말 현재 주택 70가구를 비롯해 축사 4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군은 올해 4월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보험가입을 유도해 왔다.
이 보험은 정부에서 전체보험료의 61~68%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체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단독주택 100㎡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동당 900만원을 지급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금은 49,7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7,400원만 부담하면 피해발생시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5천4백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
동해면 외산리 공병진 이장은 “우리 마을은 바닷가 근처에 집이 있어 여름 장마철시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마철 피해 복구비를 위해 마을 18가구 전원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풍수해 피해발생시 복구비 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풍수해보험 교육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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