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이장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회화면 어신리 산북마을 심창호 이장은 지난 99년에 마산에서 살 당시 자신의 집 뒤에서 건축골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심씨는 이 때부터 지루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심씨의 주장에 따르면 골재업자 이모씨가 법원의 판사조정제도를 악용, 자신의 부동산과 가옥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했다는 것이다.
그는 97년도 자신의 집 132㎡를 감정 평가한 땅값 7천500만원과 건물값 4천만원 등 1억1천500만원 되는 집을 7천100만원 공탁가처분의 방법으로 인수했다는 것이다.
심씨는 골재업자인 이씨와 소송과정에서 2~3차례 기각 각하 판결로 소송비용까지 모두 변상하는 등 경제적 손실마저 크게 입고 있는 상태이다.
심 이장은 부패방지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 등에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재심청구를 했으나 지난 5월 13일자 또 다시 기각 판결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심 이장은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억울한 국민의 편에 서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면서 법정비리가 반드시 밝혀질 때까지 항소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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