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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면세유 7월 석유판매업자 지정 판매

농협중앙회 군지부 6월30일까지 지정 신청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07일

농업용 면세유를 오는 7월부터 농협중앙회가 지정한 석유판매업자에 한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71일부터 면세유를 취급할 수 있는 업자를 농협이 지정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석유협회에서 일부 주유소마다 오는 630일까지 석유·가스 등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 인성·면전·우산·한국주유소가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면세유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하도록 면세유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5월 중순부터 오는 630일까지 고성군농협중앙회와 지부를 통해 지정 신청을 받아 면세유 취급업소를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유류를 일부 주유소에서 취급하게 되면 농민들은 구태여 농협까지 나오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면세유를 급여할 수 있게 돼 농가에서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은 지정된 업소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돼 감면세액 추징 등을 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면세유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3년 동안 지정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신청 대상은 면세유류 취급을 희망하는 주유소, 판매소, 충전소 등 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백경훈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관계자는 630일까지 신청을 받고 난 이후 7 1일부터는 지정업자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다며 이번 계기로 농민들에게는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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