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성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75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고성운영센터)에서는 고성군등급판정위원(위원장 정화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성군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는 올해 4월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06명에 대해, 제1차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결과, 75명(1~3등급)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중 31명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사업 및 복지단체 등으로의 자원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이다.
고성군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2.73%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수와 더불어, 타 지역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화성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