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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75명 혜택 받아

고성군등급판정위 106명 신청자 심사 거쳐 결정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07일

올해 고성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75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고성운영센터)에서는 고성군등급판정위원(위원장 정화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성군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는 올해 4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06명에 대해, 1차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결과, 75(1~3등급)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중 31명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사업 및 복지단체 등으로의 자원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이다.


 


고성군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2.73%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수와 더불어, 타 지역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화성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2008년 7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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