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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체육회(회장 이학렬)는 읍·면체육회장을 읍·면장이 맡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고성읍 청해진 횟집에서 읍·면 체육회장 관선전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철기 고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은 2007년 8월3일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제18조 임원구성에서 읍·면동장을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추대한다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28일 경상남도 대의원총회에서 경상남도체육회 규약을 대한체육회 개정안대로 개정했다. 이어 4월 11일 고성군체육회 정기총회에서 고성군체육회 규약을 상위기관의 규약대로 개정했다고 경과 보고했다.
이어 서점복 회장은 오는 6월까지 규약변경에 따른 체육회장의 관선전환을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김대겸 상임부회장은 고성군체육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각 읍·면에서도 체육회를 활성화 시켜 고성군이 경남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읍·면장이 읍·면체육회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읍·면체육회 운영이 민선 때보다 운영의 효율성을 살려갈지에 대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한 기금모금과 사용을 놓고 읍면체육회 이사 간의 조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상남도의 10개 군 중 고성·거창·함양·산청·하동·창녕·
의령군이 관선체제로 운영 중이며 합천·함안·남해군이 관선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