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재성학원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중학교를 헐값에 처분한 것에 대해 노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지난 12일 경남도교육청 감사팀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서 이사장 노모씨(72)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경우 신임자 확정시 감사담당관실에도 임원 신구 대조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피의자 조서에 의하면 노 이사장이 다른 학교 법인에 증여형식으로 넘겨주고 받은 2천5백만원을 회수해 학교법인 재성학원에 환수토록하고 관계증빙서류가 첨부된 수익용 기본재산 증액을 오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난 96년 1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참한 이사 2명이 참석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중요한 과실로 인정되므로 노 이사장은 임원승인을 취소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설립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수년간 진정과 청원을 했으나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지난 99년, 2002년, 2005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감사를 벌였다고 해명하고 비대위측이 요구한 관선이사 파견은 현실정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철성고 대책위원회는 “노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동문회에서 학교정상화를 위해 재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 기숙사,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전문영어 고등학교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