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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조선산업특구 어업피해보상 약정서가 체결돼 보상협의가 일단락됐다.
지난 21일 동해면 조선산업어업보상대책위사무실에서 삼호 임문규 대표, 삼광 송무석 대표 혁신기업 최용혁 대표와 황경도 위원장이 참석해 조선산업특구 어업보상관련 약정서를 체결하고 서명 날인했다.
이날 황경도 위원장은 그동안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매듭을 짓는 날을 맞이하여 조선특구 3사의 대표와 가벼운 마음으로 마지막 약정서를 체결하게 돼 뜻깊다는 말을 전했다.
황 위원장은 기업은 넓은 이해를 통해 계획대로 투자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약정서 체결은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입금하는 것으로 3사와 황경도 위원장이 함께 약정 체결 서명 날인했다.
조선특구 어업보상대책위에 약금액결정 및 예치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약정금액은 이달 말경 보상대책위에 입금될 전망이다.
혁신기업 최용혁 대표는 조선 3사가 고성의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지역민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업보상대책위원들은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승인 인가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행정절차가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남도와 고성군에서 행정절차 만기일만 기다리지 말고 현실에 맞게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업보상대책위원들이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산업특구 사업은 내산, 장좌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어업권 보상이 원만하게 타결됨에 따라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개발 및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