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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고성읍 성내리 소재 컴퓨터게임장 2곳을 심의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3일 고성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컴퓨터게임장과 파라오컴퓨터게임장 2곳에 대해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결과 학교환경과 학교교육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의견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의 해지를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 2곳 게임장은 등록업 허가 절차를 얻어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학교보건법규정에 컴퓨터게임장이 오는 17일부터 종전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고성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 설경구 고성교육청 교육과장이 위원장에 백경민 고성초교운영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