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자유업이었던 컴퓨터게임장(PC방)이 18일부터 등록제로 바뀌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PC방은 19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또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
고성군 내에는 현재 11곳의 PC방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이미 사전 규정변경사항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해 두고 있다.
성인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비롯해 사행성 오락프로그램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PC방 실내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PC 사이의 칸막이는 1.3m를 넘을 수 없고, 조명 밝기도 40럭스(lx)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PC방 영업은 1종 근린 생활시설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매장 면적이 150㎡ 이내,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PC방이 등록업을 전환되고 내부시설규정도 강화돼 지도점검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