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군현 국회의원이 국회 임시회에서 고성군민들의 숙원사업인 통영~고성~동해면을 잇는 국도 77호선 확장을 요구하며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적극 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동해면과 삼산면 일대 묶여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도 77호선은 1일 교통량이 7천300여대에 달해 앞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6년도 통영~고성간 국도 77호선 교통차량 대수 조사가 7천300여 대로 파악됐는데 지난 5월 6일 평일날 고성군이 조사한 교통량은 하루 9천49대로 나왔다면서 이같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와 고성의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성군 거류면 당동~동해면 입암까지 국도 77호선은 고성조선산업특구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급증해 사고 위험률이 높고 지역산업특구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도 77호선의 고성구간이 교통조사에서 빠진 사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도 77호선 고성구간이 누락된 것 같다면서 현지조사결과, 교통량이 상당히 늘고 조선특구로 인한 도로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1972년 고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30년이 지나도 재조정이 제대로 안 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500m 내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돼 사유권마저 저해 받고 있다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올 7월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업무가 저희 부처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장관은 이 법률이 당초 수산자원보호 육성이라는 차원에 지정됐으나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화돼 재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고성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21만4천348㎢(육지면 7만2천700㎢, 해수면 14만1천648㎢)가 지정돼 있다.
특히 동해면 지역은 조선산업특구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조선기자재공장을 비롯한 임해공업벨트 조성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군은 하일면과 삼산면 육지부 일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조정했으나 거류 동해면은 수산자원재조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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