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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효성 의문’

고성군 농산물품질관리원 5월부터 시행…정부 모든업소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도 추진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5월 16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한우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브랜드화 된 한우를 적

극 육성하고 쇠고기 유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한결한우를 출시하는 명품한우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주요 내용 및 이력관리를 위한 사육중인 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오는 5월 말까지 시범사업 홍보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쇠고기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제대로 실요를 거둘지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읍면 이장회의를 활용하고 리후렛을 배부해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우,육우, 젖소, 전두수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관내 한우 대상두수 19,600여두를 사육농가로 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전산 입력키로 했다.


 


또 쇠고기 생산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인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오는 5월부터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한우사육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쇠고기 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시장의 출하와 도축물량을 매일 조사해 한우농가의 홍수출하 자제를 유도하고 식육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며, 송아지 가격이 15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보전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도 확대한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보리 종자와 생볏짚 사료가공 시설비를 지원하고 사육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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