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부산·울산 등 경남지역과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군내 5일장에서는 닭·오리의 판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과 가든형 식당 닭·오리를 운반 또는 판매용도로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 인근 도축장(도내 14개소)에서 주1회 이상 세척,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 받도록 하고 농장에서는 소독필증을 확인 후 출입해야 한다.
하지만 고성지역에서는 오리와 닭의 유통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는 커지고 있다.
또 불법도축행위와 항생제를 과다하게 먹인 오리·닭의 유통과 검역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울산 울주, 경북 영천, 대구 수성, 부산 기장 등 영남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AI가 소규모 토종닭 중간상인을 통해 전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 유입방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보완대책은 도내 재래시장에서의 병든 닭·오리의 부정유통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불법도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양산시의 경우 AI 의심축 발생지역인 울주 삼남과 언양 재래시장과 근접하고 있고 이러한 닭·오리의 시장거래가 많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별도단속반을 투입, 불법도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AI 방역상황을 고려,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토종닭·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예방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닭·오리 생축판매시 음수, 분변 등 시료를 채취, 검사를 병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