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쌀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7월1일부터 품질표시정보가 올바르게 표시돼 유통되는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질표시제는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밥맛 등과 관련된 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 세가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의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는 등급이란 용어가 전반적인 품질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품위로 용어를 바꾸었으며 등급으로 이미 인쇄된 포장재는 6월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품위 와 품질은 모든 쌀에 표시하는 의무표시사항과 달리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곡부정유통 신고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유통신고 상황실1588-8112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4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