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환경개선 부담금은 올해 총9천470건 중 2억4천3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올해 경유차량, 식당, 여관, 모델 등 48평 이상 (160㎡)시설물이 총 693건으로 총 5천770만원이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책정돼 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염료ㆍ용수소비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이렇게 마련된 돈은 각종 공익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연면적 1천m² 이상 대형건물은 물론이고 규모는 1천m² 이하라도 오염유발 효과가 큰 목욕탕이나 음식점ㆍ숙박시설ㆍ안마시술소ㆍ공연장ㆍ병원 등을 부과대상으로 해 도시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등을 부과지역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의 산정은 연료ㆍ용수사용량과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ㆍ지역에 따라 부과계수를 달리해 차등을 두고 있다. 1992년 7월 9일 환경비용부담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