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03:04: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환경개선부담금 2억4천300만원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5월 02일

고성군 환경개선 부담금은 올해 총9470건 중 243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올해 경유차량, 식당, 여관, 모델 등 48평 이상 (160)시설물이 총 693건으로 총 5770만원이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책정돼 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염료ㆍ용수소비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이렇게 마련된 돈은 각종 공익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연면적 1m² 이상 대형건물은 물론이고 규모는 1m² 이하라도 오염유발 효과가 큰 목욕탕이나 음식점ㆍ숙박시설ㆍ안마시술소ㆍ공연장ㆍ병원 등을 부과대상으로 해 도시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등을 부과지역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의 산정은 연료ㆍ용수사용량과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ㆍ지역에 따라 부과계수를 달리해 차등을 두고 있다. 1992년 7월 9 환경비용부담법이 확정됐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5월 0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