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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수산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고성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21만4천348㎢(육지면 7만2천700㎢, 해수면 14만1천648㎢)가 지정돼 있다.
삼산면은 6만6천389㎢(육지면 3만629㎢, 해수면 2만4천318㎢)로 가장 많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성읍은 해수면이 4만5천667㎢이며 하일면은 4만7천703㎢가 지정돼 있다. 거류면은 해수면만 1만9천164㎢ 동해면도 해수면만 3만5천425㎢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 4곳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동해면 지역은 조선산업특구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조선기자재공장을 비롯한 임해공업벨트 조성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군은 하일면과 삼산면 육지부 일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조정했으나 거류 동해면은 수산자원재조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동해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이군현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차원의 해제를 요구했다.
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를 해소하고 조선산업특구 주변의 부지활용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재조정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지난 23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해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은 공약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도 77호선을 통영시 광도면~고성군 동해면 봉암리까지 확포장하는 사업도 국토개발 5개년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9월경에 이러한 지역현안사업을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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