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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해교사유치 지정 3년만에 해제, 사유재산 행사 가능해져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해교사 유치 예정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고성고성군 마암면 두호, 삼락, 보전, 화산, 도전리 전 구역이 26일부터 허가구역 지정에서 전면 해제됐다.


 


이곳은 지난 2005년 4월26~부터 2008년 4월 25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군은 마암면 5개 마을 13,595필지에 21.97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26일부터 이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때 고성군의 사전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게 돼 토지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2006 4월 경남도와 고성군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예정 지역으로 발표한 후 지가상승 및 투기가 우려된 마암면 두호·삼락·보전·화산·도전리 등 5개 마을 6647천여 평을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 공시하여 제한해 왔었다.


 


그동안 마암면 화산리 논 344번지와 345번지, 848-1번지, 848-2번지 일대가 농업용()으로 토지거래가 허가돼 2년간 매매가 제한된 부분이 해제됐다. 그 다음이 주거용이 6, 종중분묘관리보존 2, 임업용 1건 등이다.


 


도전리 대지 219번지와 221-3번지는 주거용지로 허가돼 앞으로 3년간 전매나 매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던 것이 이제는 풀리게 됐다.


 


마암면 삼락리 밭 1069번지와 1068-1번지, 1069-3번지는 사업용 공장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4년간 공장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마암면 보전리 259번지 외 12필지는 태광산업 측이 계열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고 토지거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은 해교사유치부지를 마암일반산업지구를 선정해 기업유치를 타진하고 있다.


 


한편 마암면 삼락리와 보전리, 도전리, 화산리, 두호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 현재 250, 257필지에 476,407㎡의 토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444호>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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