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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투표소에서 넘어져 골절상 입어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지난 4.9총선 때 투표하러 간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오후 5 30분경 강모씨(여·40)는 경남항공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갔다.

 

강씨는 남편과 함께 투표소 입구에 들어서려 하는 순간 미끄러져 팔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투표장 입구가 매우 미끄러웠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사고가 나자 투표를 급하게 하고 읍내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팔목 밑 부위 3곳에 금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강씨는 4주의 진단을 받고 회사 출근도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해 고성군선관위 측은 투표종사원, 투표참관인, 선관위원 등에 한해 투표당일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그외 유권자나 주민들은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자 측은 선관위에서 공공시설 할인권까지 주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꼭 할 것을 독려하고는 정작 투표 장소에서 사고가 나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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