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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만 엄벌해서야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해 형법개정이 우선이다
김남칠본지논설위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 고성신문












요즈음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하는 극악무도 한 범죄자

는 엄벌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로는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994. 1. 5 법률 제 4702)이 있다.


 


그런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처벌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폭력범죄처벌을 제정하였고,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기에 또 다시 이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에도 미성년자(13세 미만의 여자)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처벌규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과 비교하여 벌칙이 약하였고, 수사와 형사소송진행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강간(간음)살인 치사·상해 치상 강도강간죄를 제외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고소의 제한 사유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


 


또 절도범 등이 재물을 절취하고 부녀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도죄와 강간(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 할 수 있었을 뿐, 이를 명문화한 처벌규정이 없었고, 범죄자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규정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폭력범 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는 형법의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 법 역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된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고, 풀려난 범죄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관찰에 한계가 있어,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률이 높아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형량을 높이고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할 수 없게 하며, 석방된 사람에게는 전자 팔찌를 채워 철저하게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혜진 예슬법’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없고,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만을 ‘혜진 예슬법’으로 다스리자는 것에는 반대한다.


 


단순 강간범의 경우 미국은 2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고소가 취소되어도 10년의 형을 선고하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형법(297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뿐이고, 고소(306)를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 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가 취소되면 즉시 석방된다. 이와 같은 형법의 느슨한 처벌 규정이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면도 없지 않았다 본다.


 


성폭력(강간, 미성년자 간음)범죄는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범죄, 즉 정신을 황폐화 시키는 범죄다.


 


따라서 ‘혜진 예슬법’을 제정하기 전에 먼저 강간죄에 대하여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를 비친고죄로 개정하여야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처벌 규정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강화한다면 범죄자는 다른 부녀자를 범행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살인을 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때 또 다시 강격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할 것인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은 미리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 형벌의 예고적인 범죄예방 기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남칠본지논설위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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