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미상속 부동산이 해마다 늘고 있어 과세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소유주가 사망하고 미상속된 부산이 수많은 필지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631건 이상의 부동산이 수년간 미상속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나 처벌기준이 없어 이같은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소유주의 본적이 고성군이 아닐 경우 상속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이 어려워 취득세 등 세금을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12월31일까지 상속취득세 과세 현황결과 총1억5천9백24만6천910원의 과세현황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은 4월1일~15일까지 사망자에게 과세된 지방세 자료 및 상속자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 상속취득세 과세현황은 상속(농지) 인원 318명의 세액이 9천3백9만5천280원, 상속(농지 외) 인원 313명의 세액이 6천6백15만1천63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2007년 과세분 세액 총1억5천9백24만6천910원 중 일부는 내고 일부는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재무과 담당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지상건축물, 주택 등은 재산세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경농민과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농지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엔 취득세를 50%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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