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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미상속 사례 늘어 골머리

미상속 부동산 해마다 늘어 지난해 고성군 과세 총 1억5천9백24만6천910원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18일

농촌지역에 미상속 부동산이 해마다 늘고 있어 과세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소유주가 사망하고 미상속된 부

산이 수많은 필지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631건 이상의 부동산이 수년간 미상속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나 처벌기준이 없어 이같은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소유주의 본적이 고성군이 아닐 경우 상속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이 어려워 취득세 등 세금을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231일까지 상속취득세 과세 현황결과 총159246910원의 과세현황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은 41~15일까지 사망자에게 과세된 지방세 자료 및 상속자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 상속취득세 과세현황은 상속(농지) 인원 318명의 세액이 9395280, 상속(농지 외) 인원 313명의 세액이 6615163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2007년 과세분 세액 총159246910원 중 일부는 내고 일부는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재무과 담당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지상건축물, 주택 등은 재산세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경농민과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농지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엔 취득세를 50%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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