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학원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고 학원 측의 수강료 과다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학원들이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할 경우 시간당 또는 단과반, 종합반 등의 수강료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 사이에는 각종 광고지, 아파트 문이나 손잡이에도 광고물 중 정작 학원 광고물을 보면 수강료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어 고성군내 대부분 학원들이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원 관계자들은 “수강료를 표시하고 싶어도 타 학원들도 수강료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공개하기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미약한 데다 크기에 대한 표시 규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원은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모퉁이에 표시해 거의 찾아볼 수 있는 편법을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의지를 갖고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고성교육청 관계자는“이번주 군내 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 및 점검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4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