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지난 9일 투표사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허모(37·고성군 대가면)씨를 조사 후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오전 8시경 고성군 대가면 대흥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후보자 용지에 투표를 한 후 나머지 정당용지 1장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투표용지를 나눠준 투표사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찢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용지를 찢은 이유를 정확하게 재조사할 예정이다. <44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