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 대해 지난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40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속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본인 또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친척, 마을이장, 이웃, 기관단체 등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번 조사대상자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해 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단전·단수가구 및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교육비 및 보육료 장기미납가구 등을 파악 차상위계층 조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차상위계층의 법정 기준은 가구내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의 가구를 말한다.
1인 가구-48만1천759원, 2인 가구-80만2천205원, 3인 가구-108만9천515원, 4인 가구 136만3천598원의 기준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즉시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는 의료급여, 자활사업 참여, 경로연금 지원, 보육료 지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연계하여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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