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풍수해보험을 고성군에서도 시행된다.
군에 따르면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 제정으로 2007년 31개 시군에서 시범 시행되어 태풍 호우등 풍수해시 현실적인 보상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를 거두고 있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풍수해 발생으로 주택 100㎡가 파손시 재난지금원 9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풍수해보험으로 복구비 기준액 90% 보장형 가입시(전국평균-지역별로 차등 적용)는 5천400백만원이 지급되며 납입보험료 총 7만3천원중 정부지원이 4만 5천원(61%)이다. 본인 부담은 2만 8천원(39%)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4월 중 주택의 정액보상형 보험 가입자는 단체가입자에 해당되어 본인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비 정부에서 전체보험료의 61~68%를 지원한다.
군 재난관리과는 이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이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가 해당되며 가입기간은 1년 단위다.
인근 남해군의 경우 2007년 3.3 강풍시 비닐하우스의 단순 비닐 파손과 주택의 유리창 파손이 소파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입률 17%를 기록했다.
가입 문의 및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재난관리과, 해당 보험사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