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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이당리에 환경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조성하려하자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오염과 소음·분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코테코(주)(대표 이도숙)는 고성읍 이당리 366번지 외 4필지 1만762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조성키 위해 군에 허가신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상리면 에 공장을 지으려다 주민반대로 포기한 뒤, 2006년도에 다시 이곳 이당리에 공장을 건립하려 했었다. 이 당시 도로점사용 및 농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해 허가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아 고성군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업체는 시간당 200톤을 1일 1천600톤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1식과 보관, 계량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이당리와 대독리, 교사리 이곡마을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건설폐기물공장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3일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승상 환경과장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는 반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건설폐기물공장이 들어오면 대독천이 오염돼 식수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최근 부군수실을 항의 방문, 공장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당리 김환구 이장은 “상리면에서 주민반대로 포기한 업체가 또다시 우리마을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수년간 대독천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생 활에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만 봤왔다면서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군은 해당지역인 업체가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반려할 경우 업체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고성군이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군은 코테코업체에서 공장설립에 따른 제반 서류를 갖추면 허가를 반려할 사유가 없다며 행정소송보다는 해당 주민과의 합의책을 찾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4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