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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위 건폐물 처리장 ‘웬말’

고성읍 이당리 건설폐기물공장 코테코 허가신청에 주민 ‘오염 우려’ 반발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11일
ⓒ 고성신문

고성읍 이당리에 환경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조성하려하자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오염과 소음·분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코테코()(대표 이도숙)는 고성읍 이당리 366번지 외 4필지 1762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조성키 위해 군에 허가신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상리면 에 공장을 지으려다 주민반대로 포기한 뒤, 2006년도에 다시 이곳 이당리에 공장을 건립하려 했었다. 이 당시 도로점사용 및 농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해 허가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아 고성군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업체는 시간당 200톤을 1 1600톤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1식과 보관, 계량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이당리와 대독리, 교사리 이곡마을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건설폐기물공장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3일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승상 환경과장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는 반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건설폐기물공장이 들어오면 대독천이 오염돼 식수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최근 부군수실을 항의 방문, 공장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당리 김환구 이장은 “상리면에서 주민반대로 포기한 업체가 또다시 우리마을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수년간 대독천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생 활에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만 봤왔다면서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군은 해당지역인 업체가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반려할 경우 업체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고성군이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군은 코테코업체에서 공장설립에 따른 제반 서류를 갖추면 허가를 반려할 사유가 없다며 행정소송보다는 해당 주민과의 합의책을 찾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41호>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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