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가두리 청결상태 점검,위반시 수출중단조치
미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고성군 자란만 청정해역 위생상태 및 오염원 사전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군내 지정(청정)해역에 대하여 지난 3월31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사단 5명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 FDA지정(청정)해역은 지난 1972년도 한ㆍ미 패류위생협정 체결 이후, 98년 10월 28일 대미수출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02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와 각 기관간 수출용 패류 및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고 있다.
FDA지정해역 2호 자란만 해역에 해당되는 이번 점검은 2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정해역과 그 주변에 위생상태 및 오염원 조사로서 하수종말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해상은 가두리어장의 주변청결, 간이 화장실 사용실태, 취사, 샤워행위, 동물사육(개·고양이) 행위, 항생제 사용행위, 소형(양식장관리선, 낚시선 등) 어선 이동식화장실 비취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패류양식장관리 및 박신장 위생실태 등을 점검하여 유해사실 적발시 패류 수출 중단조치를 시킨다는 것이다.
육상은 등록공장, 환경기초시설, 어류양식장 및 주변, 해안마을 하수 도, 하천주변 청결상태 등으로 미 FDA 및 중앙 합동점검에 앞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 FDA 점검이 2006년에 비해 장기간에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 갈 것으로 예견돼 지정해역과 그 주변에 대하여 어업인 및 마을주민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지시에 협조해줄것을 당부했다. <44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