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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DA 자란만 청정해역 위생 조사 나서

4월16일까지 실사단 자란만 청정지역 실태조사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11일

해상가두리 청결상태 점검,위반시 수출중단조치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고성군 자란만 청정

해역 위생상태 및 오염원 사전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군내 지정(청정)해역에 대하여 지난 331일부터 416일까지 실사단 5명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FDA지정(청정)해역은 지난 1972년도 한ㆍ미 패류위생협정 체결 이후, 98 10 28일 대미수출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02 10 23일 해양수산부와 각 기관간 수출용 패류 및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고 있다.


 


FDA지정해역 2호 자란만 해역에 해당되는 이번 점검은 2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정해역과 그 주변에 위생상태 및 오염원 조사로서 하수종말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해상은 가두리어장의 주변청결, 간이 화장실 사용실태, 취사, 샤워행위, 동물사육(개·고양이) 행위, 항생제 사용행위, 소형(양식장관리선, 낚시선 등) 어선 이동식화장실 비취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패류양식장관리 및 박신장 위생실태 등을 점검하여 유해사실 적발시 패류 수출 중단조치를 시킨다는 것이다.


 


육상은 등록공장, 환경기초시설, 어류양식장 및 주변, 해안마을 하수 도, 하천주변 청결상태 등으로 미 FDA 및 중앙 합동점검에 앞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 FDA 점검이 2006년에 비해 장기간에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 갈 것으로 예견돼 지정해역과 그 주변에 대하여 어업인 및 마을주민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지시에 협조해줄것을 당부했다.  <442호>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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