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서 사이버범죄의 60%이상이 중.고등학생들의 소행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리니지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현금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비스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성군내에서 총 173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통신·게임사기가 102건(59%)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58건(33.5%), 바이러스·음란물 유포 등 기타 13건 (7.6%)순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5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총 135건 중에서 사기 75건, 해킹 51건, 기타 9건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직업별로는 중·고등학생이 64.2%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 24.5%, 회사원이 11.3%순으로 나타났다.
고성경찰서는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검거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중 운영자를 사칭, 선물을 준다며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한 후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계정비밀번호를 함부로 가르쳐주어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관련사기가 50%이상, 타인계정 도용 아이켐 헤킹건이 33.5%, 사이버범죄의 60% 이상이 중고생들의 소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경찰서는 사이버범죄는 사이버테러형 범죄라 불리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외에도 통신·게임사기, 유해 사이트 유포, 개인정보침해 등 일반 사이버범죄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경찰서는 대부분의 사이버범죄 피해자들이 학생들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최근 사어버범죄의 실태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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