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고성군내 관련 기록이 상반기 중 일괄 정비돼 그동안 일상생활에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행정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군내 1,353명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일상생활상 겪는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 두 기록의 불일치 문제를 일괄 정정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가 다르게 된 것은 1975년 주민등록 일제경신과 1980년대 호적부의 횡서화, 1990년대 호적부의 한글화, 2000년대 호적부 전산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게 됐다.
군은 지난달 불일치자에 대한 수작업·전산방식의 대조와 확인 실사를 거쳐 1차 정비대상자를 가려낸 상태다.
3월 중 중앙의 호적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간의 전산대조를 거쳐 정비대상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4월에는 대법원, 금융기관, 자동차보험회사 등 주민등록 관련 기록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비 대상자들의 ‘개인별 주민번호 사용내역’을 일괄 취합한다.
5월부터 대상자들에게 기록 불일치 여부와 잘못된 기록이 사용되고 있는 관련서류 내역, 정정 안내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통보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중 하나를 ‘정정기록’으로 선택해 정정 신청하면 된다.<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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