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내 경기활성화에 따라 일명 ‘짝퉁’으로 지칭되는 위조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군은 위조상품과 관련해 단속했다. 그러나 군내에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으로 시장경기가 점차 되살아나면서 ‘짝퉁’ 제품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고성읍 한 주민은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유명메이크 제품을 진열해놓고 이월상품이라 싸게 판매한다고해서 샀는데 세탁할 때 탈색이 심해 피해를 입었다”며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으로 피해주민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위조상품(짝퉁)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해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가짜상품이다.
유명상표와 외관상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가 대부분으로 등록상표의 외관상 일부분을 도려내고 일그러뜨려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한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상표를 믿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상표권자가 상표의 광고·선전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상표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위조상품들은 의류나 가방, 장신구 등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위조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식별요령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각종 행사나 교육, 기관단체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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