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9 19:26: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불법 야간 주정차 단속한다

군청~한전, 수협~광하약국 구간 야간 정체 심해 실효거둘지 의문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04일

고성군은 일부 정체구간에 대해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날로 늘어가는 야간 불법주정차로 인해 정체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퇴근시간때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은 고성군청에서 한전 구간이며 고성군수협에서 광하약국 구간이다.


 


고성군청에서 한전방향으로 이동하던 한 운전자는 “퇴근시간만 되면 1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를 10분이상 지체되고 있다”며 “양쪽으로 불법주차된 차량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은 이 같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CCTV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은 점심시간인 12에서 1 사이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6 이후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된 곳 대부분이 상가거나 음식점들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차량을 이용한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동하지 않는다”며 “다른 시·군에서는 주·정차 5분 경과 후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고성군은 주·정차 30분 이후에 촬영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정체구간을 대상으로 야간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 할 것”이라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고성경찰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강병원에서 고성읍사무소 방향 공용주차장은 6 이후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므로 야간 운전자들은 이 곳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호 광장 서울병원 부근은 운전자들이 불법주차로 인해 고성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자 군은 차선규제봉을 설치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04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