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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감염 소나무 반출 금지

삼산 상리 영오 회화 마암 등 6개지역 제한 위반시 1천만원 벌금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01일
ⓒ 고성신문


고성군이 재선충 감염지역에 대해 소나무반출을 법으로 금지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1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에 따라 삼산·상리·영오·구만·회화·마암면 6 지역 18923ha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벌채·굴취금지와 함께 피해지역에 관리되고 있는 훈증 처리목, 소나무 원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이들 감염지역과 접한 지역에 대해서도 소나무 반출시에는 반드시 군에 신고토록 하는 제한적으로 반출을 허용했다.


 


이대로라면 군내 읍면이 소나무 반출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들 지역에서 소나무를 반출할 경우에는 고성군에 신고, 남부산림연구원이나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재선충 감염여부를 확인 받은 이동시킬 있다.


 


군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지정은 군내 지역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군내에는 모두 3466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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