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재성학원 비리조사서 드러나
경찰·검찰 봐주기 수사…향후 처벌 주목
철성고 재성학원이 비리로 얼룩져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성학원이 재단소유의 철성중학교를 불법으로 매각하고, 사학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일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 여성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성학원 노모 이사장은 지난 96년 재단 소유의 철성중학교를 다른 재단에 넘기면서 그 대가로 2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마친 것처럼 이사 회의록을 허위로 꾸미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 28조에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 자체를 못하게 규정돼 있다.
이 같은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물고 속속 불거지고 있다.
앞서 노 이사장의 친인척이 관계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88년 고성읍 기월리의 재성학원 수익용 땅을 처분한 것을 포함, 8차례에 걸쳐 모두 4억8천여만원을 횡령했단 것.
이 땅은 딸 김모씨에게 6차례, 아들에게 1차례, 친인척이자 학교관계자였던 최모씨에게 1차례 넘어갔다 다시 노 이사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미뤄볼 때 의도적으로 학교 재산을 횡령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이사장은 “모 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은 철중 매각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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