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장과 유치원장의 자격연수 기간이 연장되고 전국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가 설치되 등 교원 연수체제가 개선된다.
교육부가‘교원연수체제를 개선해 전국 유·초등학교 40여 만 교원들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유치원장 자격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30일 이상 180시간에서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 연수기간 및 시수를 확대한다. 반면 교감이나 1급 교사자격 연수기간이나 이수 시수는 현형대로 유지된다.
또 대학에 설치된 초등 및 중등교육연수원 명칭을 교육연수원으로 통일하고 연수기관별로 프로그램, 강사 및 시설 등이 갖춰질 경우 연수대상 제한을 없애 교원들의 연수기간 및 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현재 연수대상은 유치원 초등 중등교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모든 교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어, 컴퓨터 등 교원들이 원하는 연수를 방송통신대학, 법인 등에도 원격교육연수원을 설치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연수원에서도 콘텐츠 심사 후 원격교육연수를 가능하도록 해 교원들의 연수 방법 및 기회가 넓혀졌다.
특히 지금까지 각 교육연수원이 교육자격연수 교육과정을 임의로 편성, 운영하면서 연수원간의 편차가 크고 연수의 질적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등의 자격연수 교육과정을 표준교육과정으로 개편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연수 운영방식도 현행 강의 중심과 달리 현장교원의 강사활용을 확대하고 멘토링제, 토론식, 현장체험 등 실무ㆍ실습연수를 대폭 강화했다.
한편 1인당 교장자격 연수 경비를 현행 90만원에서 올해 330만원으로 증액지원하고 기존의 교사 자비부담 직무연수 경비도 1인당 평균 6만5천원(60시간 1강좌 기준)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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