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1 12:38: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10월말 확정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1차 회의 시작 …12월 경남도 조례안 의결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30일
현행 경남도의원 선거구대로 2 구역 나눠

1 선거구에서 2명이상 4명이하 선출 방식

고성읍과 삼산 통합 3 군의원 선출 관심

 


내년 5 31 치러질 지방선거구획정이 10월말 확정된다.


 


지난 27 시군의회 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세부일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남도의 시군의회 의원정수 259명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인구수비율과 읍면 동수비율 등을 고려해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은 선거일전 7월까지인 10월말까지 정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경남도의회는 12월말까지 조례안을 의결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의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교수, 언론인, 정당인 전문가들로 구성돼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시군은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단수가 있을 경우 1 보게되며 1.1 일때는 2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비례대표의 1순위와 3순위 홀수는 여성대표에게 우선 할당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의 기본 틀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는 2 이상 4 이하로 하되 자치구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시·군의회 지역구는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해야 한다.


 


도의원선거구내에서 군의원을 4 이상 선출할 경우는 2 이상의 지역구로 나눠 선출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군의원선거구획정을 놓고 고성지역 정가에도 해석이 분분하다.


읍면선거구 통합이 어떻게 짜질 것인지에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3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