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남도의원 선거구대로 2개 구역 나눠
1개 선거구에서 2명이상 4명이하 선출 방식
고성읍과 삼산 통합 3명 군의원 선출 관심
내년 5월 31일 치러질 지방선거구획정이 10월말 확정된다.
지난 27일 시군의회 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세부일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남도의 시군의회 의원정수 259명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인구수비율과 읍면 동수비율 등을 고려해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은 선거일전 7월까지인 10월말까지 정한 뒤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경남도의회는 12월말까지 조례안을 의결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의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교수, 언론인, 정당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각 시군은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단수가 있을 경우 1로 보게되며 1.1명 일때는 2의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비례대표의 1순위와 3순위 홀수는 여성대표에게 우선 할당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의 기본 틀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되 자치구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 시·군의회 지역구는 하나의 시 도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해야 한다.
도의원선거구내에서 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경우는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나눠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군의원선거구획정을 놓고 고성지역 정가에도 해석이 분분하다.
읍면선거구 통합이 어떻게 짜질 것인지에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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