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6월 6일에 일어났던 (주)고려화공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적문제로 전개돼 주민들과 감정의 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4일 평부마을 피해주민 최평호 대표와 폭발사고 당시 고3학생이었던 최람양의 부친 최철수씨가 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철수씨는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딸의 치료비 와 의사의 소견에 따른 주거지 이동 등에 필요한 비용 9백65만여원을 청구했지만 고려화공측에서 폭발사고로 인한 휴학한 증거가 어딨냐는 등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9개월여 지난 현재 평부마을 주민들은 고려화공측에서 손해보상 협상의 기미가 없자 고려화공을 질타하는 현막 18개를 마을 입구 등 주변에 내걸었다. 이 같은 주민들의 항의에 고려화공측은 최모씨와 최철수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최철수씨가 제시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딸 최람 양의 휴학 사유는 자신이 희망하던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과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 지원하면 3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산점을 받고도 최 람양이 입학 점수에 미달돼 휴학할 수 밖에 없었고 2학기에 휴학하면 농어촌 특혜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2학기 시작전인 지난해 6월 21일에 휴학했다는 것. 이에 대해 최철수씨는 “딸의 성적은 서울대 미대에 정시일반 전형 합격자의 성적보다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정시일반전형도 가능한 성적인데다 특별전형 대상자인 딸은 충분한 합격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고와 관련한 고소내용에 대해 “사고당시 치료는 6월 6일에 고성읍 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7일에 의사소견서를 받았다”며 “폭발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람양을 비롯해 피해마을주민 중제수(72)씨 등이 진주경상대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이번 고려화공측 고소를 당한 피해주민들은 “이번 고소에 대해 법적대응으로 결판 지을 것”이라며 강한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