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돼 온 거류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지난 5일 고성군계획위원회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됐으나 부지 보상이 마무리 안돼 난항을 겪고 있다. 거류면단위 하수처리장은 안정국가공단 배후도시로 개발이 가능한 고성군 거류면 당동 및 신용리 일대 취락지구가 국토이용변경승인이 결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지난 2003년 12월에 거류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용역을 착수하면서 용동, 당동, 봉곡마을, 봉암마을 부지 4개소로 위치를 선정했다. 2004년 4월 하수처리장 사업조정 결정에 따라 당초 당동, 신당, 용동 3개 마을에서 당동, 신당, 용동, 상원, 하원, 동해문화마을, 당동문화마을 7개마을로 변경 결정됐다. 이어 변경 결정된 7개 마을 주민들과 3차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수산물판매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하수처리장 건설을 반대했다. 2005년 8월 거류면 발전위원회는 신용리 1333번지 일원을 설치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보상협의를 통보했다.
그러나 상원, 용동마을 주민들은 2차에 걸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 진정서를 재차 접수시키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군은 지난 2006년 5월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7필지 총 사정액 6억9천8백여만원 중 6억3천1백여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했다.
종중 및 상원마을주민 토지 2필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 6천6백여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고성군계획위원회가 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과 고성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3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4월초 경남도에 건설심의를 거쳐 중순경 인가신청을 받아 5~6월경에 거류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거류하수시설이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